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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해외전시팀] 올해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참여기업
2018-02-10 | 텍스헤럴드 전문기자
1. 사업 개요 □ 목 적 : 해외전시회 참가 직접경비 및 마케팅비용 지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촉진 및 수출 증대 □ 지원 규모 : 1,800여개사 * 단, 중견기업은 5% 범위내로 제한 □ 지원 대상 : 해외전시회에 독자(개별)적으로 참가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 내용 : 참가사당 연간 2개 바우처 지급 - 바우처당 500만원 한도* 내 전시참가 직접경비** 및 전시회 관련 마케팅서비스 비용, 전시품 편도운송비 * 단, 2회 사용시 1,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경우 1회당 금액분배는 자유) ** 항공임 및 현지 체제비, 통역비, 전시참가 취소수수료 등 일부항목 제외 □ 선정 방법 : 1차 서류 검토/평가, 2차 공동운영위원회 심사로 확정 □ 추진 일정 (1차) : 1,300여개 바우처 모집공고 1.26 (금) → 참가신청 마감 2.23 (금) → 서류심사 및 선정기업 선발 ~3.21(수) → 바우처 선정기업 및 KOTRA 간 협약서 체결 전시회 참가 3.22(목)~3.29(목) 및 비용정산 4.1(일)~ ← 바우처 발급 3.30(금) ← (2차) 500여개 바우처 / 사업공고 6월 중 → 신청마감 7월 중 → 사업개시 9월 중 2. 지원(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중소‧중견기업으로 해외전시회에 독자(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기업 ※ 지원제외 대상 ㅇ 공정거래법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ㅇ 산업부이외 타 정부부처 및 지자체, 수출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해외 전시회 참가비용에 대해 국고 또는 지방비 등의 중복 수혜기업 ㅇ 민간협∙단체를 통해 개별 전시회에 신청 및 참가후,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 전시 주최사와의 계약서 또는 협약서(전시회명, 기간, 참가면적 등이 포함된 공식 계약 서류), 주최사, 장치사 및 운송사 등의 인보이스 및 납입내역 증빙서류 ㅇ 해외법인, 해외지사 및 해외 협력사를 통해 개별 전시회에 신청 및 비용 대납후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 국내 선정기업과 해외법인 및 해외지사와의 관계증명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등), 전시참가 관련 비용 송금내역 증빙서류, 협력사와의 에이전트 계약서 등 ㅇ 신청한 업체명 이외에 타사의 명의로 참가하거나, 타사와 공동 참가한 경우 3. 지원내용 □ 지원 전시회 : 바우처 협약기간 내 개최되는 해외전시회 □ 지원 내용 : 바우처 선정기업당 연간 최대 2개의 바우처(바우처당 500만원 한도) ㅇ 비용지원 : 회당* 500만원 한도내 지원(정액보조) * 1개 바우처의 이용가능 전시회 횟수 제한없음 ※ 지원대상 비용상세 □ 항공임, 현지 체재비, 통역비 등 일부항목을 제외한 해외전시회 참가 직접경비, 전시품 편도 운반비 및 전시회참가관련 마케팅서비스 이용비용 ㅇ 전시회 직접경비 : 부스 임차료, 장치비 (비품임대 등) ㅇ 편도 해상(항공) 운송비 (9sqm 부스당 1 CBM 한도) 국내 입고장소에서 해외 전시장까지 기준 ※ 위탁수화물 등 핸드캐리 운반비 절대 지원불가 ㅇ 마케팅 서비스 비용 (직접경비 외 잔액에 한해 추가정산) 바우처 메뉴판 서비스 내 전시회 사전마케팅 관련 서비스항목 * 이용가능 항목 추후 재공지 예정 전시 주최사의 공식 마케팅서비스 (광고 게재, 바이어매칭 서비스 등) ㅇ 전시마케팅 지원 - 사전지원 ‧ (오프라인) 사업설명회(연 4회) 및 전시 마케팅교육 개최(연 10회)* * 한국전시산업진흥회와 공동개최 예정 * 모집기간 중 개최예정 교육일정은 별첨의 안내문 참고, 교육이수기업에 대해 정책우대 가산점(2점) 적용 ‧ (온라인) 글로벌전시포털을 통한 전시회정보 지원, 온라인 문의게시판을 통한 전시참가 관련 애로사항 해소 ‧ (해외무역관) 출장정보 및 통역원 리스트 제공 - 사후 지원 ‧ 전시회참가후 후속상담 지원 등 해외무역관을 통한 마케팅 지원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8. 1. 26(금) ~ 2018. 2.23(금)까지 ※ 온라인접수 원칙 : 우편 접수, 퀵, 택배, 방문 접수 불가 □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신청서 작성) + 2) 증빙서류 업로드 ※ 유효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지 않을시, 접수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업로드 증빙서류 ① (필수서류) 사업신청서 ②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선택) 최근 3년 간접 또는 무체물수출실적증명서 사본 ④ (가산점) 신청 전시회의 부스 계약서 또는 임차료 인보이스 사본 2점 ⑤ (보유시)지식재산권/기술수상실적/디자인수상실적/품질인증 사본 ⑥ (가산점)정책적 우대*를 입증할 인증서 사본 * 상세 정책우대사항은 별첨의 심사기준표 및 평가방법설명 참고 ⑦ (가산점)최근 3년 KOTRA 지원 개별참가 전시회를 통해 발생한 수출실적 증빙서류 - 수출신고필증 등 5.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심사 방법 ㅇ (1차)서류 심사(평점) → (2차)수출바우처사업 공동운영위원회 심사로 최종결정 □ 심사 항목 : 수출실적, 전시회 유망성, 기업 경쟁력, 기대성과 및 정책우대 등 ※ 별첨의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심사기준표 참고 □ 선정 발표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www.exportvoucher.com)홈페이지 내 공고 6. 바우처 발급 및 협약 체결 □ 바우처 발급 ㅇ 사업신청서를 기준으로 발급바우처 개수 및 협약금액(바우처당 500만원 한도, 최대 1,000만원) 확정 □ 협약체결 (참여기업-KOTRA) ㅇ 선정기업의 선택에 따라 협약기간 설정 - 소급지원 희망시: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소급지원 非희망시: 사업개시일부터 1년 ※ 사업신청서로 제출한 전시회 참가에 한해 바우처 사용이 원칙 * 협약후 참가 전시회 변경 등 수정시, KOTRA와 사전협의 필수 □ 바우처 미사용에 대한 패널티 조치 ㅇ 바우처 지급후 KOTRA에 사업취소 통보 및 승인없이 사후에 바우처를 미사용 또는 취소한 기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 선정평가시 감점(2점) 조치 * 제외 경우 : 전시 주최사의 개최 취소, 천재지변, 기업의 폐업 등 * 바우처 협약서 체결전 취소의 경우 별도의 제재조치 없음 6. 지원금 신청 및 교부 □ 지원금 교부 원칙 : 선(先) 전시회 참가, 후(後) 지원금 교부 □ 바우처 지원금 교부절차 ㅇ 참가결과보고 및 납입증빙서류 제출 : 전시회 폐막(선정 발표)후 3주 내 ※ 기한 내 제출된 납입증빙서류에 의거하여 지원금 교부 ※ 필수제출 증빙서류 ① (필수서류)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결과보고서 ② (필수서류) 지원신청 전시회 참가 직접경비 납부 증빙서류 * 단순 참가 신청서는 불인정 * 부스임차료, 장치비 및 기타 발생비용의 인보이스(견적서), 납입증빙서류 ③ (운송비 지원시) 운송비 내역 인보이스(견적서), 세금계산서, 납입증명서, B/L, 수출신고 필증, Packing List 등 ④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계좌 사본 ⑤ (필수서류) 전시회 상담실적 ⑥ (필수서류) 부스 전면사진, 전시장 입구 사진 ⑦ (필수서류) 참가업체 디렉토리, 부스배치도 ㅇ 지원금 교부 : 제출서류 검토 후, 매월 말 일괄 지급 ※ 서류제출 완료 후 약 1개월 내외 소요 예상 ※ 검토과정 중 미비서류에 대한 추가 수정요청이 있을 수 있음 ※ 기한 내 제출 및 검토 완료된 증빙서류에 의거하여 지원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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