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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패션 3대 단체,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 공동 개최
작년 12월 29일 국회 통과, 시행 6개월 유예로 세부 내용 조율
2018-01-21 | 텍스헤럴드 전문기자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최병오)는 오는 1월 26일, 14시부터 섬유센터 3층 이벤트홀에서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성기학), 한국패션협회(회장 원대연)와 공동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설명회를 공동 개최한다. 섬유패션 업계는 물론 국내외적으로 큰 이슈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일명 전안법 개정안과 하위법령이 작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본격적인 법 시행은 6개월 유예된 상태로, 이 기간 동안 KC인증 제외 기준 등 세부 내용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 날 의산협, 섬산련, 패션협회 등 섬유패션 3대 단체는 공동으로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과 함께 변경된 전안법 개정안 정보의 제공과 하위법령의 내용 설명 및 기준 확정을 통해 원활한 법제도 시행의 지원과 업계 대상으로 진행되는 첫 설명회다. 특히 설명회를 통해 3대 단체의 회원사를 비롯해 국내 활동 중인 패션디자이너 및 의류패션 중소기업 등 섬유패션업계는 물론 동대문을 중심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패션잡화 도소매 소상공인과 온라인 판매자들 그리고 전안법 관련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계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가를 통해 전안법의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전안법 개정안은 물론 이에 근거한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치 등의 주요 실무적 세부내용에 대한 정부측 안을 설명한 후 업계의 이견을 구하고 개정안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선착순으로 각 업체별 2명 이내로 참석을 제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산협 홈페이지(www.kaia.or.kr)를 참고하거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박석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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