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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전안법’ 설명회 개최
전안법 정보 제공…원활한 법 시행 지원 위해 마련
2017-03-16 | 텍스헤럴드 전문기자 Th_Media@naver.com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최병오)가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버(이하 전안법)’관련 설명회를 섬유센터에서 개최한다.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들의 권익보호 및 피해 예장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안법이 국내 패션디자이너와 의류패션업계, 특히 동대문 소상공인과 온라인판매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마땅한 섬유패션산업관련 내용설명이나 운영요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업계의 이해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의산협은 전안법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원활한 법제도 시행의 지원 차원에서 이번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장소는 3월 29일(수)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하며, 참가비는 무료이고 150명 내외로 선착순 마감한다. 임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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